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의 평가 방법
서일4601-10928 (2003. 7.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0928
- 회신일
- 2003. 7. 14.
- 소관
- 국세청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하며, 미분양된 완성주택 등 부동산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는 3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이를 시가로 보되 그 가액이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으로 평가한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평가원칙에 근거한다. 도급건설·분양업 법인이 직접 건설해 준공 후 후분양하는 미분양 완성주택을 반영한 회사 주식 가치를 계산할 때에도 시가 우선, 시가 부재 시 보충적 평가라는 순서가 그대로 적용된다.
【요지】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부동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는 3월)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이하 “갑”이라함)은 도급건설 및 분양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설립된지 20년이 지났고 비상장중소기업입니다.
2003년 04월 30일 시점(이하 “평가기준일”이라함)으로 갑의 주식평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해 하고자 합니다.
갑사의 자산을 평가하는 중에 감사가 주택을 직접 건설하여 준공후 후분양하는 ‘미분양된 완성주택’에 대한 평가방법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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