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를 달리하는 처남 교육비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2 (2008. 4.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2
- 회신일
- 2008. 4. 10.
- 소관
- 국세청
근로자가 취학상 형편으로 본래 주소를 일시 퇴거한 처남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그 처남이 생계를 같이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한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50조는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를 부양가족으로 규정하고, 제52조는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한다. 처남이 대학 재학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시퇴거현황표 등으로 취학상 일시 퇴거가 인정되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따로 사는 처남의 대학등록금이라도 나머지 요건을 갖추면 공제 대상이 된다. 다만 이는 2007년 귀속분에 대한 해석으로, 당시 교육비는 특별공제(소득공제) 항목이었다.
【요지】
취학 근무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교육비는 공제 가능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근로자인 갑은 2007년도 처남의 교육비를 지급하여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를 받고자 함. 처남은 현재 대학교 재학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상에는 함께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소득세법 제53조 에 근거하여 일시적 퇴거현황표를 첨부하여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 받고자 함. .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근로자 갑은 처남의 교육비를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7. 12. 31. 개정)
1. 당해 거주자 (1994. 12. 22. 개정)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2002. 12. 18. 개정)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상인 자 (2003. 12. 30. 개정)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자. 이 경우 해당 직계 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2007. 12. 31. 개정)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이하 “공제대상가족”이라 한다)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확정 신고서, 제198조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 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 제201조의 4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제201조의 7 제1항에 따른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다만,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법 제5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의 당해 추가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2 이상의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기재한 때,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2.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다만,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3.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공제를 하는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로 한다.
③ 당해연도의 중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서 상속인 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7. 12. 31. 개정)
4. 해당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의 교육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이하 이 호에서 “교육비”라 한다)을 합산한 금액. 이 경우 초ㆍ중ㆍ고등학생을 위한 교육비에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와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포함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및 입양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은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700만원,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007. 12. 31. 개정)
(1)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2007. 12. 31. 개정)
(2)「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호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 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에 한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200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
【일시퇴거자의 범위】
① 법 제5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거주자 또는 그 동거 가족(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제외한다)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퇴거자에 대한 종합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이하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취학을 위하여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학원 등을 포함한다)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거주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소득자가 법 제140조에 따라 소득공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006. 6. 12. 신설)
1.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 등본 (2006. 6. 12. 신설)
2.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6, 2007.01.04
귀 질의와 관련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기본공제 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형제자매의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의 특별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취학ㆍ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여부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문 (법인46013-4420, 1999.12.28.)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3-4420, 1999.12.28
1. 소득세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이나
2.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4조 의 규정에 의한 취학 등의 목적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아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3. 거주자가 일시 퇴거한 자의 기본공제 및 교육비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에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 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과 당해 학교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22601-2370, 1990.12.14
동거가족 중 부양가족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처남·처제(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인 자)가 취학을 위하여 본래의 주소(근로소득자의 주소)를 일시 퇴거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가족공제가 되는 것임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1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 소득세법 제67조 · 소득세법 제53조 · 소득세법 제52조 · 소득세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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