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학술대회연수회 등을 개최하여 참가자로부터 받는 연수비의 소득구분
소득46011-21170 (2000. 9.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46011-21170
- 회신일
- 2000. 9. 22.
- 소관
- 국세청
고용관계 없는 자가 연수회 등에서 강연하고 받는 강연료 및 이와 유사한 보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연수회를 위해 물품이나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도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사업적으로 연수회를 개최하여 수입을 얻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즉 세미나 열고 받은 참가비 세금은 그 활동이 일시적인지 사업적으로 계속·반복되는지에 따라 갈린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제19조로,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교육비 특별공제는 당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국외교육기관, 보육시설, 학원의 취학전 아동 학습자에게 지급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등에 한정된다.
【요지】
고용관계 없는 자가 연수회 등에서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수회 등을 위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적으연수회를 개최하고 수입을 얻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거주자가 학술대회연수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면서 참가자로부터 연수비를 받는 경우 소득구분 ?
이 경우 연수비가 교육비명목의 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농업(작물생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제5호의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한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995. 12. 29 단서삭제)
1~3 생략
4.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하 이 호에서 “국외교육기관” 이라 한다)의 학생(대학원생을 제외한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이하 이 조에서 “영유아” 라 한다) 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학습자(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취학전 아동″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원의 수강료에 한한다) 기타 공납금(이하 이 호에서 “수업료 등” 이라 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고,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50만원을 한도로 하고, 유치원아, 영유아 또는 취학전 아동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1999. 8. 31 개정)
가. 당해 거주자
나.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및 입양자. 다만,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에게 수업료 등을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의 3
【교육비공제】
① 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 이라 함은 국외교육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이 당해 교육기관이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유사한 것임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1998. 12. 31 신설)
② 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 등” 이라 함은 당해 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 항에서 “장학금 등” 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신설)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1998. 12. 31 신설)
2.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1998. 12. 31 신설)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1998. 12. 31 신설)
4.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1998. 12. 31 신설)
5.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1998. 12. 31 신설)
③ 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8. 12. 31 신설)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1998. 12. 31 신설)
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1998. 12. 31 신설)
④ 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원의 수강료” 라 함은 초등학교 취학전아동이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에서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를 말한다. (1999. 9. 18 신설)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992, 1997.4.10
1. 개인이 특정인에게 고용됨이 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어 계속적ㆍ반복적인 의사로서 특정인에게 연회행사유치활동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 경우 당해 개인이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ㆍ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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