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제도46019-12185 (2001. 7.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9-12185
- 회신일
- 2001. 7. 18.
- 소관
- 국세청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가 누락된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만 할 수 있는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며,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는 확정신고를 통해서만 구제받을 수 있다.
【요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1년 5월말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않은 근로자가 2000년 귀속 연말정산 오류(교육비 공제 누락)에 대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
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3331(1997.12.19)
【소득공제신고를 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교육비는 확정신고시 공제가능하고 확정신고 않은 부분은 공제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연말정산시 공제하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는 근로자가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급여를 지급하기 전까지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소득세법 제140조 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공제하는 것이므로, 소득공제신고를 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교육비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징세 46101-210(1999.01.2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않은 자는 ‘경정등의 청구’ 를 할 수 없음】
【회신】
소득세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서 규정하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징세46101-1717(1999.07.16)
【소득세 확정신고 않은 경우는 ‘경정 등의 청구’ 를 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서 규정하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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