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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가 학부모의 연말정산시 교육비납입증명서발급 가능여부

서면1팀-38 (2005. 1.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38
회신일
2005. 1.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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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장학금 수혜 등으로 학부모가 실제 납부하지 않은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해서는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교육비납입증명서는 교육비 특별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서류로서, 실제 납부한 교육비 중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해 발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제대상이 아닌 미납 교육비, 즉 안 낸 수업료 증명서를 학교가 발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당시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 시행규칙 제58조 규정에 근거한다.

요지

교육비납입증명서는 교육비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납부하지 않은 교육비에 대하여 발급하는 것은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고등학교인데 학교는 학부모들의 요청이 있을시, 연말정산 서류 제출용으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동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가. 학부모가 납입하지 않은 수업료 또는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하여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나. 만일 발급하였다면 그 사후처리(국세청에 통보 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특별공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특별공제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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