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세환급금의 결정과 환급 대상자의 결정

제도46019-10198 (2001. 3.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9-10198
회신일
2001. 3.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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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은 세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급 대상이 된 국세 등을 실제로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지급된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51조·제52조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50조로, 환급금은 명의가 아니라 실제 납부자에게 귀속된다. ‍​​‌‌‌‌‌​​​‌​​명의신탁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사안에서 명의신탁자가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였는지 여부는 명문 규정이 아니라 세무서장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따라서 명의만 빌려준 세금 환급을 누가 받을지는 신고 때 낸 위임장 등 서류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실제 납부 사실 확인이 전제된다.

【요지】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명의신탁자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시 첨부된 위임장을 차후에 환급금 수령시에 재 사용 가능한지 여부

○ 환급금의 지급이자 계산시 비용 누락 계산 부분의 처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⑤ 국세환급금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한 후의 잔여금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 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50조

【국세환급금 등의 지급대상자】

① 국세환급금과 동 가산금(이하 “국세환급금 등” 이라 한다)은 환급대상이 된 국세 등을 납부한 자에게 지급한다.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56조

【국세환급금 계좌개설관리】

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을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도록 계좌개설신고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부과과장)은 납세자가 『계좌개설(변경)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에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2069(1999.08.21)

【국세환급금은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함】

【회신내용】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납부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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