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5 (2005. 6.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5
- 회신일
- 2005. 6. 17.
- 소관
- 국세청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아파트를 양도한 사실이 없는 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안 판 집 양도세 부과 여부는 실제 유상 이전이 있었는지를 사실관계로 종합하여 판단한다(소득세법 제88조·제94조). 한편 타 세무서 관할에 거주하던 당시 체납한 종합소득세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거주지 또는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체납처분을 인계할 수 있으며, 인수할 세무서장은 관할구역 내에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그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서울 용산 소재 아파트는 김00의 처인 이00가 1999.12.15 매매로 취득하여 2000.1.11 소유권을 이전받은 아파트이고, 김××는 경기 안양에서 거주하다가 2001.12.26 위 아파트로 전입하였음
[질의사항]
위와 같이 김××는 위 아파트를 양도한 사실이 없는데 양도소득세를 김××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타 세무서 관할에 거주시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였으나 현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
【체납처분의 인계】
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관할구역외에 거주하거나 압류할 재산이 관할구역외에 있는 때에는 체납자의 거주지 또는 그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체납처분의 인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하는 채권 또는 2이상의 세무서가 관할하는 동일 시내에 체납자가 거주하거나 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제1항의 경우에 체납처분의 인계를 받을 세무서장은 관할구역내에 압류할 재산이 없는 때에는 그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에 체납자가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때에는 법 제26조 제5항에 규정하는 수색조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면4팀-1897,2004.11.2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9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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