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회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등
부동산거래관리과-462 (2012. 8.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462
- 회신일
- 2012. 8. 29.
- 소관
- 국세청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법인 아닌 단체는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따라서 고유번호증을 받아 운영되던 노인회 소유 부동산이 관광타운 조성사업부지로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된 경우에도 거주자로서 양도소득 납세의무가 있다. 사용승인만 받고 등기하지 않은 미등기 건물 수용에 따른 세금도 과세대상이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면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세율이 적용되되 시행령 제168조의 미등기양도 제외 자산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요지】
「소득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로 보는 사단ㆍ재단 및 그 밖의 단체(이하 “단체등”)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등은 1 거주자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07. ○○노인회, 전북 ●●시 소재 A대지 377㎡ 취득
- 2005.11. ○○ 노인회, A대지 위에 B건물 신축 및 사용승인(미등기)
- 2012.06. ●● 시, 00노인회의 부동산(A 및 B) 수용(관광타운 조성사업부지)
- 2012.08. ○○ 노인회, 운영중인 ◇◇경로당 시설장 대표자 변경(김☆☆→김★★)
※ ◇◇경로당은 관할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000-80-00000)을 발급받음
○ 질의내용
(질의 1) ○○ 노인회(고유번호증 ◇◇경로당) 는 비영리단체로서 보유 부동산이 ●● 시의 관광타 운 조성사업부지로 수용되었는 바,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질의 2) 미등기 건물 수용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 ② 생략
③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거주 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 ~ 9. 생략
10.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② 생략
③ 제1항 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 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로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 제1항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제70조 제1항에 규 정하는 토지
4.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 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7.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 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ㆍ재단 및 그 밖의 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 중 대표자 또 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등은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등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 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 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 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 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 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 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제한한다.
②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비 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 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 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 하 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산세과-438, 2009.10.12.
[사실관계]
- 1962. 종중에서 경기도 연천군 소재 토지 취득
- 위 종중 토지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적용되는 관광리 조트 조성사업 용지로 협의매수될 예정
[질의내용]
- 위 토지에 대해 조특법 제77조에 따른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 회 신 ]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 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91조 · 소득세법 제2조 · 소득세법 제105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 법인세법 제1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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