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46014-205 (2001. 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205
- 회신일
- 2001. 2. 28.
- 소관
- 국세청
재개발·재건축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를 양도하는 사안이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사업계획승인일(또는 그 전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1999.1.1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따라서 이러한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요지】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전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위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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