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자산을 분할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46014-1366 (2000. 11.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366
- 회신일
- 2000. 11. 17.
- 소관
- 국세청
공동소유 자산을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지분에 따른 단순 분할은 자산의 유상 이전(양도)이 아니라 기존 공유지분을 각자 몫으로 정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양도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단순분할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요지】
공동소유의 자산을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공동소유의 자산을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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