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소유자산을 분할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46014-1366 (2000. 11.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366
회신일
2000. 11.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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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자산을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지분에 따른 단순 분할은 자산의 유상 이전(양도)이 아니라 기존 공유지분을 각자 몫으로 정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양도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단순분할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요지】

공동소유의 자산을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공동소유의 자산을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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