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법인세과-942 (2011. 1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942
- 회신일
- 2011. 11. 28.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운영하며 제조업·임가공 등으로 수익을 내더라도, 해당 사업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3조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만 법인세를 부과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바목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한다.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시행규칙 별표4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해당하므로, 장애인을 고용해 벌어들인 제조업 수익이라도 과세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이며, 이는 장애인보호작업장에 관한 기존 사전답변(법규법인 2008-112, 2010-0364)과도 일관된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사회복지법인 ○○○○이 운영하는 ○○근로원은 「장애인복지법」 의해 설립된 장애인 복지시설(장애인근로사업장)로서
-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해 장애인을 고용하여 제조업 및 임가공사업 등의 수익사업 운영하고 그 수익금으로 장애인들의 급여와 관리운영비를 지급함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리직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보조받고 있음
○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근로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당해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노숙인 등 보호,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라. 장애인복지법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4와 같이 구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은 별표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제41조 관련)
구 분
시설의 종류 및 기능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가. 장애인 보호작업장 :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나. 장애인 근로사업장 :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 세법해석사전답변 법규법인 2008-112, 2008.12.31
비영리내국법인이「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규정하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법인세법」제3조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세법해석사전답변 법규법인 2010-0364, 2010.12.2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 제3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신용카드 발급수수료·홈페이지 광고용역 대가를 받으면 수익사업에 해당
원천징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연금기금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도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는 별도 고유번호 부여받아야 적용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종중 농지 양도 시 고유목적사업 직접사용 고정자산은 3년 이상이면 법인세 비과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
조특법§7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는 법인세법 시행령§56③으로 계산한 금액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으로 과세되나, 처분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분은 과세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