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관리비내역 중 난방비, 수선유지비 등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서삼46015-10733 (2001. 1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733
회신일
2001. 11.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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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가 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의 난방비를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물수거료 등 기타 공공요금을 항목별로 구분징수해 납입대행하는 금액도 관리 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여부를 따질 때 이들 대행징수액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반면 위탁관리용역 자체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비목1의 일반관리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면제되고, 비목2(청소비)부터 비목8(수선유지비)까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규정상 일반관리비 면제는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에, 2004년 1월 1일부터는 국민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 중 난방(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를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공사 자회사로부터 관리를 받고 있음. 이번에 별첨 자료와 같이 관리비 내역이 나왔는데 그 내역 중 난방비(지역),오물수거료,수선유지비 등에 대하여 각각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4의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의 3.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④ 생략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서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2001. 6. 12 신설)

1.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령 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령 별표 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312, 2001.10.12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 중 난방(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를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46015-1704, 1996.08.24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당해 건물의 입주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전기료, 도시가스료 및 기타 공공요금 등을 항목별로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대행을 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건물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기타 공공요금에는 오물수거료, 정화조 수거료 등이 포함되는 것임.

○ 제도46015-12613, 2001.08.09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의 비목1(일반관리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령 별표3의 비목2(청소비) 내지 비목8(수선유지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959, 2001.06.29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2003. 12. 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 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와 동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 2004. 01. 01.부터는 국민주택(1 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알려드림.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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