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가 학생편의시설을 외부업체에 임대하는 경우 과세 여부
서삼46015-10744 (2002. 5.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744
- 회신일
- 2002. 5. 6.
- 소관
- 국세청
학교 등 공익목적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소유부동산의 임대 등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수익사업은 면세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와 시행령 제37조 제1호가 근거이며, 학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상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학이 학생 편의시설을 외부업체에 계속 임대하는 학교 시설 임대는 기본통칙 12-37-2에 따라 과세되고, 체육관 등을 실비로 대여하는 경우 실비 여부는 동종 시설 이용료·원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창업보육센터가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창업컨설팅 등 용역은 면세되지 않아 과세된다.
【요지】
공익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위탁운영하는 체육문화센터를 장애인과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고, 무상 또는 실비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대학교가 학생식당ㆍ문구점 등의 학생 편의시설을 외부업체에 임대하고 연 2회 일정액을 영수하여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복지장학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ㆍ면세여부
2. 콘서트홀 또는 스포렉스(체육관) 등의 학교시설을 일반인 또는 기관 및 업체에게 대여하고 전기료ㆍ난방비ㆍ청소경비 등 실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ㆍ면세여부
3. 대학내 창업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벤처기업으로부터 일정액을 지급받아 자체운영경비로 지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ㆍ면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0. 12. 29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 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7-2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주무관청에 등록된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종교 등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다음 예시하는 경우와 같이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소유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사업. 다만, 영 제3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8. 1 개정)
2. 자체기금 조성을 위하여 생활필수품, 고철 등을 공급하는 사업 (1998. 8. 1 개정)
○ 부가46015-1228, 1997.05.31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단체인 『재단법인 ○○복지 체육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위탁운영하는 체육문화센타를 장애인과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고 무상 또는 실비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대가가 실비인지 여부는 동종의 타 체육시설의 이용료, 원가상당액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043, 2000.08.22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창업보육센터를 설립ㆍ운영하는 사업자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아 창업컨설팅ㆍ벤처창업ㆍ인터넷 교육용역을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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