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의 소멸시효를 상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는지 여부
부가46015-512 (2001. 3.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512
- 회신일
- 2001. 3. 20.
- 소관
- 국세청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상법에만 의하는 것이 아니라, 상법 제64조 단서에 따라 상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단기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으면 그 규정을 우선하여 판단한다. 즉 민법이 해당 매출채권에 대해 단기의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라 시효 완성 여부를 가린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대손되어 떼인 외상값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라 계산한 대손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본 예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를 근거로 한 당시 해석이다.
【요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적용에 있어서 상법 이외에 다른 법령에 단기의 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민법상 단기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06, 2001.2.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상법상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그 대손이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적용에 있어서 상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이외에 다른 법령에 단기의 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민법상 단기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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