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매출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부가46015-387 (2001. 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87
회신일
2001. 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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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할 때,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당해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를 대가로 받은 어음의 지급기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대손사유 판단 시 어음 지급기일 다음 날을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626, 1998.11.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 의 사유로 인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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