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매출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부가46015-387 (2001. 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87
회신일
2001. 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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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할 때,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당해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를 대가로 받은 어음의 지급기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대손사유 판단 시 어음 지급기일 다음 날을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626, 1998.11.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 의 사유로 인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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