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미회수시 대손세액공제 및 소멸시효기산일
부가46015-3543 (2000. 10.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543
- 회신일
- 2000. 10. 20.
- 소관
- 국세청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수표 없이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했으나 거래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와 시기가 쟁점이다. 과세재화·용역 공급에 따른 외상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은 당해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매출발생일)부터 진행하며,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따라서 매출채권의 소멸시효(상사채권 3년)가 완성되는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갑설 취지).
【요지】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1997년에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자로부터 어음이나 수표를 받지 못하며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였으나 공급받는자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부가가치세법 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 2제1항의 대손세액공제의 가능 여부 및 가능하다면 그 시기 여부
갑설 : 대손세액공제 가능하며 시기는 매출발생일로부터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연도
공급받는자로부터 어음이나 수표를 받지못하여 외상매출금으로 계상된 금액은 귀사의 매출 채권이므로 매출발생이로부터 소멸시효완성일 (매출채권이므로 소멸시효 3년경과시점) 이 속하는 연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을설 : 대손세액공제 가능하며 시기는 채권의 확정판결일로부터 소멸시효 완성일
세금계산서 및 매출채권계상만으로는 회사가 주장하는 채권존재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채권확정판결을 받고 확정판결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이 속하는 연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병설 : 대손세액공제불가능
세금계산서 및 회사의 매출채권계상만으로는 회사가 주장하는 채권의 존재여부가 불명확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관련 문서
강제집행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강제집행 신청·집행결과 없으면 대손세액공제 불가(불능조서·전 재산 집행 요건)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부도어음 대손세액 과다공제분을 수정신고로 납부한 부가세는 어음채권으로 대손요건 충족시 손금산입
사업폐지 사유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함
폐업으로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 입증되면 소멸시효 미완성이라도 대손확정일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 확정기한 경과 후 대손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공급일부터 10년 지난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후 시효중단으로 대손확정 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소멸시효 중단으로 인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공급일부터 5년 경과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