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미회수시 대손세액공제 및 소멸시효기산일
부가46015-3543 (2000. 10.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543
- 회신일
- 2000. 10. 20.
- 소관
- 국세청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수표 없이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했으나 거래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와 시기가 쟁점이다. 과세재화·용역 공급에 따른 외상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은 당해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매출발생일)부터 진행하며,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따라서 매출채권의 소멸시효(상사채권 3년)가 완성되는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갑설 취지).
【요지】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1997년에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자로부터 어음이나 수표를 받지 못하며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였으나 공급받는자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부가가치세법 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 2제1항의 대손세액공제의 가능 여부 및 가능하다면 그 시기 여부
갑설 : 대손세액공제 가능하며 시기는 매출발생일로부터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연도
공급받는자로부터 어음이나 수표를 받지못하여 외상매출금으로 계상된 금액은 귀사의 매출 채권이므로 매출발생이로부터 소멸시효완성일 (매출채권이므로 소멸시효 3년경과시점) 이 속하는 연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을설 : 대손세액공제 가능하며 시기는 채권의 확정판결일로부터 소멸시효 완성일
세금계산서 및 매출채권계상만으로는 회사가 주장하는 채권존재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채권확정판결을 받고 확정판결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이 속하는 연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병설 : 대손세액공제불가능
세금계산서 및 회사의 매출채권계상만으로는 회사가 주장하는 채권의 존재여부가 불명확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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