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을 공제받을 경우 소멸시효 기산일
제도46015-10788 (2001. 4.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0788
- 회신일
- 2001. 4. 25.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나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어음의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시행령 제63조의2 제5호(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에 근거한 해석으로, 거래처 어음 대금이 안 들어왔을 때 소멸시효 완성 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같은 취지의 유사 예규(부가46015-2626, 1998.11.27)도 어음 지급기일의 익일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본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어음의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제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부도발생된 바, 당해 대손금액에 대하여 상법상 소멸시효를 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경우 소멸시효 기산일 시점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1993. 12. 31 신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3. 12. 31 신설)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1996. 7. 1 신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626,1998.11.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인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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