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계약자 분양권의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7 (2007. 3.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7
- 회신일
- 2007. 3. 30.
- 소관
- 국세청
【요지】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상가 신축완료전에 시행사의 부도로 인하여 신축중인 상가가 강제경매 되었을 때 당해 상가를 분양 받은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 받을 수 없게 되어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없는 경우
○ 상가 분양권에 대해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인지 여부
○ 상가 분양권이 권리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006.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2006.12.30.개정전)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305, 2005.03.03]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위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재소비46015-36, 1995.2.7.)을 참고바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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