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근로자에 대하여도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7-소득세과-11548 (2002. 8.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7-소득세과-11548
- 회신일
- 2002. 8. 20.
- 소관
- 국세청
대한민국의 거주자가 아닌 외국인이 국내국적 원양어선에 승선해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상 국외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국외근로자 비과세급여 규정(당시 월 150만원 한도)을 적용받을 수 없다. 국외근로자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러시아 해역에서 조업 중인 국내국적 원양어선에 승선한 러시아인 등 비거주자 선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세금 문제에서 이들 비거주자가 지급받는 급여와 각종 작업수당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실비변상적 수당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액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요지】
대한민국의 거주자가 아닌 자가 국내국적의 원양어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는 소득세법상 국외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러시아 해역에서 조업중인 국내국적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러시아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에 따라 15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파.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4호 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 등” 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2. 공무원과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하여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의 종사자로서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당해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의 급여는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급여와 국외 등을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국외 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받는 급여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④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선박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의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조
【원양어업선박 및 외항선박 승무원등의 범위】
①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원양어업선박은 수산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용의 선박을 말한다.
② 영 제1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에는 당해 선박이나 항공기가 화물의 적재ㆍ하역 기타 사유로 국내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기간을 포함한다.
③ 영 제16조 제3항에 규정하는 승무원은 제1항의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1. 당해 선박에 전속되어 있는 의사 및 그 보조원
2. 해외기지조업을 하는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현장에 주재하는 선박수리공 및 그 사무원
○ 재국조46017-124, 1995.08.17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의 ‘국외근로자’ 라 함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거주자로서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함.
2. 따라서, 대한민국의 거주자가 아닌자가 국내국적의 원양어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의 국외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2조 의 적용이 배제됨.
○ 국일46017-314, 1995.05.15
국내국적 원양어선에 근로를 제공하는 중국, 인도네시아, 페루국 등의 비거주자인 외국인 선원이 지급받는 급여 및 각종 작업수당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 의 규정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비거주자인 외국인 선원이 지급받는 각종 작업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 의 실비변상적인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의 범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전액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 소득세법 제134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조 ·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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