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건설현장에서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월 100만원의 비과세를 적용함
서면-2012-법규과-1235 (2012. 10.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2-법규과-1235
- 회신일
- 2012. 10. 25.
- 소관
- 국세청
국외 건설현장에서 급식과 식당운영 등 조리·음식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건설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로 당시 월 300만원이 아닌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는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을 기본으로 비과세하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상향된 한도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아랍에미레이트 원자력발전소 건설현장의 해외지사에서 급식·식당을 운영하더라도, 이러한 해외 건설현장 식당 근무자는 건설공사 자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향 한도를 적용받지 못한다.
【요지】
국외 건설현장에서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건설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의 금액을 비과세함
【전문】
1. 사실관계
거주자 갑은 A내국법인의 근로자로서
- 2012.5.20.부터 아랍에미레이트 소재 원자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급식과 식당운영을 하는 A내국법인의 해외지사에서 근무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근로자가 해외 건설현장에서 급식과 식당운영으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월 300만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200만원,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원양어업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과 제3항에 따른 승무원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 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200만원) 이내의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2조 제3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 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2조 제4호 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 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2조 제4호 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 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
【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②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은 국외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한다. (2010. 4. 30.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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