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외 건설현장에서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월 100만원의 비과세를 적용함

서면-2012-법규과-1235 (2012. 10.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2-법규과-1235
회신일
2012. 10.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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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건설현장에서 급식과 식당운영 등 조리·음식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건설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로 당시 월 300만원이 아닌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는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을 기본으로 비과세하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상향된 한도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아랍에미레이트 원자력발전소 건설현장의 해외지사에서 급식·식당을 운영하더라도, 이러한 해외 건설현장 식당 근무자는 건설공사 자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향 한도를 적용받지 못한다.

【요지】

국외 건설현장에서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건설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의 금액을 비과세함

【전문】

1. 사실관계

거주자 갑은 A내국법인의 근로자로서

- 2012.5.20.부터 아랍에미레이트 소재 원자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급식과 식당운영을 하는 A내국법인의 해외지사에서 근무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근로자가 해외 건설현장에서 급식과 식당운영으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월 300만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200만원,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원양어업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과 제3항에 따른 승무원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 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200만원) 이내의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2조 제3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 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2조 제4호 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 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2조 제4호 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 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

【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②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은 국외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한다. (2010. 4. 30.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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