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외 일용근로자의 비과세 급여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4 (2007. 9.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4
회신일
2007. 9.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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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일용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며,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를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따라서 해외 근무 급여 세금을 따질 때 단기 일용직이라도 국외근로 비과세 한도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일용근로자에 해당해도 월 100만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을 원천징수한다. ‍‌‌​​‌​‌​​​‌​​일용근로소득을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소정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공제한다.

【요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일용근로자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외 일용근로자의 비과세 급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중략)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중략)

파.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2006. 12. 30.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4호 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 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2006. 2. 9.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1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①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원을 공제하고 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월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급여를 한도로 하여 비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100만원 이하가 될 때에는 그 부족액은 다음달 이후의 급여에서 이월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에는 당해 월에 귀속하는 국외근로로 인한 상여 등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일46011-10643, 2002.05.15

【질의】

1. 건설 일용근로자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에 의거 정의하고 있는 바, 국내인이 해외(KEDO원전)에서 공사의 특성상 수일 또는 1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수령하는 경우 비과세급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해외근로자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 윌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고 초과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단기간(수일 또는 1월 이내)이므로 일용근로자 로 보아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을 적용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2. 질의 1의 2)의 경우 일용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한다면 해외일용근로자의 1일에 대한 비과세급여의 범위

【회신】

일용근로자 해당여부는 근로계약조건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 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현행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일용근로자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는 것이며 일용근로소득을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 시 동 금액을 소정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공제하고 원천징수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 제12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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