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건설현장에서 감리업무 수행자가 감리업무기간 중 받는 급여는 월300만원 이내 비과세
서면-2013-원천세과-447 (2013. 8.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3-원천세과-447
- 회신일
- 2013. 8. 27.
- 소관
- 국세청
국외 건설현장에 파견되어 감리업무와 건설현장 지원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근로자는 건설공사 감리기간 중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소득세법 제12조제3호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외 건설현장 등에서 감리업무를 포함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당시 월 300만원(그 밖의 국외근로는 월 100만원) 이내가 비과세된다. 따라서 해외 건설현장 급여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마닐라에서 수행하는 컨셉설계·입찰준비가 아니라 팔라완 건설현장의 30개월 감리기간 중 받은 보수여야 하며, 감리업무가 아닌 건설현장 지원업무 보수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국외 건설현장에 파견된 근로자가 감리업무 및 건설현장 지원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건설공사 감리기간 중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에 대해서만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 공사는 필리핀 팔라완 소재 공항공사 현장 등에서 건설입찰 준비부터 유지보수까지 건설사업 전반에 건친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현재 당사 근로자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12월부터 팔라완 공 항내 건설현장에서 근무할 예정임
○ 용역 추진일정 및 과업 내용
구분
기간
과업 내용
근무지
1. 컨셉디자인 및
입찰준비
3개월
- 컨셉설계ㆍ공사발주를 위한 시방서 작성
-설계 및 공사 spec 검토 및 공사비 산출
-턴키공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서류 작성
마닐라
2. 입찰지원
3개월
-턴키 시공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시행 및 지원
마닐라
3. 건설공사 감리
30개월
-설계감리
-시공관리, 공사감리
-공사품질 감독 및 검측
-현장 환경, 안전관리 및 교육
- 기성 및 준공 검사, 준공도면 승인 검토 등
건설현장
(팔라완)
4. 유지보수 감독
12개월
-유지관리ㆍ감도
- 기술지원(시공사 및 장비납품사와 함께 공장 OJT 교육)
-보고서 제출
건설현장
(팔라완)
2. 질의내용
○ 당사 근로자가 12월부터 필리핀 팔라완 소재 공항 건설현장에서 제공 하는 국외 근로(감리업무 등)에 대하여 월 300만원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 로(감리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 내의 금액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②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은 국외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①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발주자로부터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이하 "건설사업관리자"라 한다)가 하는 건설사업관리업무의 내용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ㆍ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신고ㆍ등록 등을 한 후가 아니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대규모 복합공사로서 공항, 고속철도, 발전소, 댐 또는 플랜트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축사ㆍ기술사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3조제1항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함께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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