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 (2004. 1.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
- 회신일
- 2004. 1. 15.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의뢰로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금형을 제작해 그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 이 재화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어 그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를 외화획득재화로 보아 영세율 대상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다만 외화 받고 국내 인도한 이 거래처럼 금형을 인도받는 사업자가 이를 자신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요건이다.
【요지】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조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B)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으로부터 금형의 제작의뢰를 받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금형제작업자(C)에게 제조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D)에게 인도(2002년 11월)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금형을 인도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당해 금형을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와 관련 매입세액공제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 3. (이하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01. 12. 31 개정)
나.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17조 제1항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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