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부가46015-4071 (2000. 12.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4071
- 회신일
- 2000. 12. 18.
- 소관
- 국세청
퇴비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4항이 정한 기자재의 범위에 퇴비사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며, 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영세율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축산 농가가 퇴비사를 신축하면서 퇴비사 부가세 영세율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한 데 대한 해석으로, 해당 시설물은 특례 대상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는 취지다.
【요지】
퇴비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귀시에서 질의하신 “퇴비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4항에 규정하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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