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로 신고한 경우 기납부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세46019-162 (2002. 6.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조세46019-162
- 회신일
- 2002. 6. 18.
- 소관
- 국세청
중간예납세액과 원천징수납부세액의 환급가산금은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갑법인은 1997사업연도 매출원가 6,378백만원을 1998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했으나, 세무조사 후 불복청구에 따른 감액경정으로 해당 금액이 1997사업연도 손금으로 추인되면서 법인세 1,667백만원이 환급되었다. 이 가운데 중간자납·예납 106백만원과 원천납부 477백만원의 세금 환급 이자를 언제부터 계산하는지가 쟁점이었는데,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라 확정신고 자납분·경정고지분과 마찬가지로 실제 납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본다.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때를 기산일로 삼는 것이 아니다.
【요지】
중간예납 및 원천징수납부세액의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전문】
[ 질 의 ]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1997사업연도에 매출액은 신고하였으나 매출원가 6,378백만원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1998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비용처리
- 세무조사시 과세관청은 위 전기오류수정손실 6,378백만원에 대하여 1998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반면, 1997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함
○ 불복청구에 따른 감액경정에 의하여 6,378백만원을 1997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추인한 결과 당초(경정) 199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4,876백만원은 △1,502백만원으로 재경정됨과 동시에 아래와 같이 법인세 환급금 1,667백만원이 발생
법인세 환급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납부일자
금액
중간예납분 자납
1997. 8. 30
53
중간예납분 분납
1997. 9. 30
53
원천납부
1997. 1~1997. 12
477
확정분 자납
1998. 3. 31
63
확정분 분납
1998. 5. 15
63
세무조사후 경정고지분
2001. 11. 30
958
계
1,667
※ 확정분 자납․분납 및 경정고지분의 환급가산금은 납부일로부터 기산
2. 질의요지
○ 중간자납․예납 106백만원 및 원천납부 477백만원 합계 583백만원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납부일인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인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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