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납부로 신고한 경우 기납부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세46019-162 (2002. 6.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조세46019-162
회신일
2002. 6.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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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세액과 원천징수납부세액의 환급가산금은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갑법인은 1997사업연도 매출원가 6,378백만원을 1998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했으나, 세무조사 후 불복청구에 따른 감액경정으로 해당 금액이 1997사업연도 손금으로 추인되면서 법인세 1,667백만원이 환급되었다. ‍​​‌​​‌​​‌​‌​‌이 가운데 중간자납·예납 106백만원과 원천납부 477백만원의 세금 환급 이자를 언제부터 계산하는지가 쟁점이었는데,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라 확정신고 자납분·경정고지분과 마찬가지로 실제 납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본다.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때를 기산일로 삼는 것이 아니다.

【요지】

중간예납 및 원천징수납부세액의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전문】

[ 질 의 ]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1997사업연도에 매출액은 신고하였으나 매출원가 6,378백만원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1998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비용처리

- 세무조사시 과세관청은 위 전기오류수정손실 6,378백만원에 대하여 1998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반면, 1997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함

○ 불복청구에 따른 감액경정에 의하여 6,378백만원을 1997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추인한 결과 당초(경정) 199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4,876백만원은 △1,502백만원으로 재경정됨과 동시에 아래와 같이 법인세 환급금 1,667백만원이 발생

법인세 환급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납부일자

금액

중간예납분 자납

1997. 8. 30

53

중간예납분 분납

1997. 9. 30

53

원천납부

1997. 1~1997. 12

477

확정분 자납

1998. 3. 31

63

확정분 분납

1998. 5. 15

63

세무조사후 경정고지분

2001. 11. 30

958

계

1,667

※ 확정분 자납․분납 및 경정고지분의 환급가산금은 납부일로부터 기산

2. 질의요지

○ 중간자납․예납 106백만원 및 원천납부 477백만원 합계 583백만원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납부일인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인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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