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및 적립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재산세과-541 (2010. 7.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541
- 회신일
- 2010. 7. 26.
- 소관
- 국세청
불입자가 사망시까지 연금을 수령하고 피보험자 사망 시 적립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연금보험의 연금 및 적립금을 받을 권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의 종신정기금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당해 적립금은 피보험자가 75세가 되는 때에 받을 정기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상증세법 제65조가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위임하고, 당시 시행령 제62조 제3호가 종신정기금을 그 목적으로 된 자의 75세까지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상속형연금으로 물려받은 연금보험 평가가 문제된 사안으로, 기존 서면4팀-3121(2007.10.31) 회신과 같은 취지다.
【요지】
불입자가 사망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며, 피보험자 사망시 적립금을 수익자에 지급하는 연금보험의 연금 및 적립금을 받을 권리는 종신정기금 평가방법에 의하며, 당해 적립금은 75세가 되는 때에 받을 정기금액에 포함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금융상품 : 거치형(일시납) 연금상품
- 해당 금융상품은 거치형 연금상품으로 가입시점에 일시에 목돈을 불입하여 10 년 동안은 일시불입액의 이자를 수령하고 10년 이후에는 연금을 수령하는 연금상 품임
- 계약의 권리관계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사망시 수익자
아버지(60세)
아들(36세)
아버지(60세)
손자(6세)
- 계약자는 연금의 수령형태를 상속형연금으로 선택
- 상속형연금은 피보험자인 아들의 사망시까지 상속형연금을 지급 하다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적립금을 상 속일시금으로 지급
- 계약자인 아버지는 가입시점부터 이자와 연금을 수령하다가 계약자인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 아들이 상속형연금을 수령하게 됨
O 질의내용
- 계약자가 사망하여 아들이 상속형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연금 및 적립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3.12.30 부칙, 2008.2.29 부칙>
1. 유기정기금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무기정기금
그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그 목적으로 된 자의 75세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나. 기존 질의회신문
O 서면4팀-3121, 2007.10.31
피보험자 사망시까지 수익자가 연금을 수령하며, 피보험자 사망시 적립금을 수익자에 지급하는 연금보험에 있어서, 연금보험의 불입자 및 피보험자가 남편이고 수익자가 배우자인 경우 연금 및 적립금을 받을 권리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당해 적립금은 피보험자가 75세가 되는 때에 받을 정기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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