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하는 재화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9 (2005. 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9
- 회신일
- 2005. 2. 7.
- 소관
- 국세청
한국 A사가 브라질 B사·미국 C사가 얽힌 삼각 거래에서 신용장을 개설하고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 A사가 수출하는 재화(중계무역)를 공급하는 것인지,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자금을 대여하는 것인지는 계약 내용과 대금 지급관계 등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는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2001.12.31 개정 당시)는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대가수령이 이루어지는 대외무역법상 중계무역·위탁판매수출·외국인도수출·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을 수출의 범위에 포함한다. 따라서 신용장 열어주고 받는 대금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정된다.
【요지】
수출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것인지 주선・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 등은 계약내용, 대금 지급관계 등 관련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한국에 있는 A사는 브라질에 있는 현지법인 B사와 원부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고 A사는 동 계약에 따라 미국에 있는 C사에 L/C OPEN을 해주고 미국에 있는 C사는 호주 등에서 원료를 구입 브라질에 있는 B사에 다음과 같은 형태로 원료 공급 거래를 하고 있음
1. B사가 C사에게 견적요청(가격네고)
2. C사가 B사에게 견적발송(가격네고)→B사 내부결정
3. B사가 C사에게 원료 발주
4. C사가 D사(SHIPPER)에게 원료 선적 요청
5. D사가 B사로 원료 송부 및 선적
6. D사가 C사에게 선적서류(B/L, C/O)발송
7. C사가 B사에게 인보이스 등 선적서류 송부
8. B사가 통관을 위해 A사에게 A사 명의 인보이스 및 P/L 발행 요청
9. A사가 B사에게 A사 명의 인보이스 및 P/L 발행 요청
10. C사가 B사에게 L/C OPEN 요청
11. B사가 A사에게 L/C OPEN 요청
12. A사가 C사에게 180일 유산스 L/C OPEN
13. C사가 NEGO
14. A사 은행에 C사 명의의 INVOICE, P/L, B/L 등 선적서류 도착하여 A사는 이를 인수하고 A사 은행은 A사의 수입대금을 인수등록 함
15. B사에서 A사 명의 인보이스 금액에 대한 대금을 A사로 입금
16. A사의 은행에 유산스 대금 및 유산스 이자 상환
이 경우 A사가 중계무역에 해당하는지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및 단순히 자금을 대여하는 것인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2001. 12. 31 개정)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2001. 12. 31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2001. 12. 31 개정)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1. 12. 31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관련 문서
4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국외에서 인도되고 국내 미반입된 재화 공급은 거래장소가 국외라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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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구입·국외 인도 재화의 국내사업자 간 공급은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법인세법상 계산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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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 공급 시 부가세 과세대상 아니며 계산서 발급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가 이동되는 거래관련 영세율 적용여부
국외→국외 재화이동 거래는 수출도 과세대상도 아니어서 영세율 대상 아님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의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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