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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판매업의 경우 계산서 발행의무와 지출증빙가산세 해당 여부

제도46011-10280 (2001. 3.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1-10280
회신일
2001. 3.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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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을 판매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지출증빙 수취·보관 규정과 지출증빙수취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품권 매매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기 때문으로, 상품권 살 때 증빙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상품권을 구입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법인은 당시 규정상 1회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 이상이면 법정 증빙 외의 지출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요지】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보관의 규정 및 경비 등의 지출증빙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상품권 판매업의 경우 계산서발행 의무와 지출증빙가산세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 수입인지ㆍ복권ㆍ입장권ㆍ 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및 광고대행용역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나. 관련예규

○ 부가46015-3566,2000.10.23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764,2000.04.04

상품권을 발행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2071,2000.10.09

법인이 상품권 발행회사의 상품권을 취득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권 유통법인으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에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650,2000.10.26

1. 상품권을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2. 상품권 발행회사의 상품권을 취득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권유통사업자인 법인이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121조 에 규정한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며,

상품권유통법인으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에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품권을 구입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법인의 경우에 같은법 제25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접대비의 지출외에는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 이상인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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