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여부
서면-2023-상속증여-1820 (2024. 4.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3-상속증여-1820
- 회신일
- 2024. 4. 8.
- 소관
- 국세청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에 주주총회 등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을 말하는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처분결의일이어서(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사망 시점에는 배당받을 권리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2022년 6월 피상속인 사망 후 재건축조합이 청산하며 지급한 배당(현물·현금 합계 약 1억6,783만 원)으로, 이처럼 돌아가신 뒤 들어온 배당은 상속재산이 아니다. 다만 사망 전에 잉여금 처분이 확정되었거나 사망 전 처분한 주식의 배당금이 사후 지급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요지】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2022.6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2022.12월 상속세 신고를 하였음
-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이 재건축조합원으로 분양받은 아파트 는 입주 후 2년이 경과한 아파트로 상속재산의 평가는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하였음
- 상속개시일 이후, 재건축조합이 청산하면서 상속인에게 지급한 배당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단위: 원)
구 분
계
실지급액
원천징수액
사업비충당금(현물배당액)
100,075,749
84,664,084
15,411,665
현금배당액
67,758,452
57,323,667
10,434,785
합 계
167,834,201
141,987,751
25,846,450
2. 질의내용
-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55…8
【 순자산가액계산시 배당금과 상여금의 부채인정범위 】
배당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결의가 있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에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배당금과 상여금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그 비상장주식 평가 시에는 동 배당금과 상여금은 영 제55조의 순자산가액계산시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다만, 사망 전에 처분한 주식에 대한 배당금 등이 상속개시 후에 지급되는 경우 그 배당금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4. 관련 해석사례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1 , 2004.05.19.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날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배당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상증, 사전-2021-법규소득-0002, 2022.01.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소득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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