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장주식 증여시기는 주권 인도일, 불분명시 명의개서일

서일46014-11702 (2002. 12.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702
회신일
2002. 12.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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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로 보관 중이던 상장주식을 증여계약 체결과 함께 인도하고 수령증까지 받았다면, 명의개서 전에 증여자가 사망했더라도 그 증여시기는 주권을 인도받은 날이므로 해당 주식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개시 전 상속인 등에게 증여한 재산에 해당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수증자가 당해 상장주식을 인도받은 날로 보며,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명의개서일을 증여시기로 한다. 사안에서는 주식 인도 다음날 그 사실을 공증까지 하여 인도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죽기 전에 준 주식이라도 명의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인도일 기준으로 증여시기가 확정된다.

요지

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에 그 증여시기는 수증자가 당해 상장주식을 인도받은 날이며,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경우 명의개서일이 증여시기가 됨

전문

[ 질 의 ]

피상속인이 실물로 보관중인 상장주식을 상속인 및 계열법인에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계약 체결 및 수령증을 받고 주식인도를 완료하였으며, 주식을 인도받은 다음날 그 사실을 공증까지 하였으나 명의개서를 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당해 상장주식은 상속재산인지 또는 상속개시전 상속인 등에게 증여한 재산인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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