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3 (2007. 5.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3
- 회신일
- 2007. 5. 1.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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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의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또한 법인의 대주주의 친족은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같은 그룹 계열사 임원이 세금상 특수관계자로 묶이는지 궁금한 경우, 기업집단 계열회사 임원은 특수관계자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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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과 당해 법인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의 임원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전문】
법인의 대주주의 친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과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의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