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3 (2007. 5.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3
회신일
2007. 5.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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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의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또한 법인의 대주주의 친족은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같은 그룹 계열사 임원이 세금상 특수관계자로 묶이는지 궁금한 경우, 기업집단 계열회사 임원은 특수관계자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요지】

법인과 당해 법인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의 임원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전문】

법인의 대주주의 친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과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의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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