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여부 판정시 특수관계자의 범위
재정경제부국제조세과-773 (2007. 12.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국제조세과-773
- 회신일
- 2007. 12. 26.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의 특수관계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를 의미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8호의 특수관계자를 뜻하지 않는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제2호 단서는 외국법인과 그 특수관계자가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직전 5년 기간 중 발행주식총수 등의 25% 미만을 소유하면 과세에서 제외하도록 정하는데, 이 단서의 특수관계자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갑설)로 볼지 국제조세조정법상 특수관계자(을설)로 볼지가 쟁점이었다. 외국법인이 국내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이 특수관계자는 갑설대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로 해석되었다.
【요지】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여부 판정시 특수관계자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를 의미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및 쟁점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서 당해 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주식발행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 과세 제외하는 바,
“당해 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자”라는 법문에 포함되는 특수관계자가 ①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지, ②「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지 여부
〈갑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제2호 단서 규정에서 특수관계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를 말한다.
〈을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제2호 단서 규정에서 특수관계자라 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8호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를 말한다.
관련 문서
소액주주의 범위
부부 각각 1% 미만 소유 시 소액주주라 특수관계자 아니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않음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을 포기한 경우 세무처리방법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에 대한 공사채권(연체이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접대비 해당
주주인 사용인과 최대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주주인 동시에 사용인인 자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주 평사원 간 지분양도, 소득세법상 특수관계 아니나 상증법상 특수관계 해당
공동사업합산과세 적용시 특수관계자의 범위
공동사업 합산과세 시 별도세대 배우자도 동일세대로 보고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판단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여부
거주자가 출자·대표자 아닌 법인은 특수관계법인 아니어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