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여부 판정시 특수관계자의 범위

재정경제부국제조세과-773 (2007. 12.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국제조세과-773
회신일
2007. 12.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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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의 특수관계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를 의미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8호의 특수관계자를 뜻하지 않는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제2호 단서는 외국법인과 그 특수관계자가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직전 5년 기간 중 발행주식총수 등의 25% 미만을 소유하면 과세에서 제외하도록 정하는데, 이 단서의 특수관계자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갑설)로 볼지 국제조세조정법상 특수관계자(을설)로 볼지가 쟁점이었다. ‍​​‌​‌​‌‌‌​​​​‍‌‌‌‌‌​‌​​​‌​‌외국법인이 국내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이 특수관계자는 갑설대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로 해석되었다.

【요지】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여부 판정시 특수관계자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를 의미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및 쟁점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서 당해 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주식발행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 과세 제외하는 바,

“당해 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자”라는 법문에 포함되는 특수관계자가 ①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지, ②「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지 여부

〈갑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제2호 단서 규정에서 특수관계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를 말한다.

〈을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제2호 단서 규정에서 특수관계자라 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8호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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