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를 별도 언급 없이 약정한 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경우 타당성 여부

서삼46015-10419 (2003. 3.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419
회신일
2003. 3.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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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계약서에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만 명기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그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는 과세표준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1은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본다. ‍​​‌‌‌‌‌‌‌‌‌‌‌‍‌​​‌‌​‌‌‌​‌​‌따라서 월세에 부가세가 별도로 적혀 있지 않으면 약정한 월임대료 300만원 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요지】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차함에 있어 당초 계약시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300만원만 명기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별도 언급이 없이 약정되었음. 이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바 이의 타당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1998. 8. 1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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