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의 자산운용회사 변경시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세과-2713 (2008. 1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세과-2713
- 회신일
- 2008. 11. 28.
- 소관
- 국세청
사모펀드의 자산운용회사를 甲사에서 乙사로 단순 변경하면서 현물환매·현물재설정 등 투자자산의 이동 없이 명의개서만 한 경우,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는 주권 등의 양도를 과세대상으로 삼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양도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는데, 운용회사만 교체되면 이러한 유상 소유권 이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펀드 운용사 변경으로 세금이 나오는지 문제되지만, 펀드 해지·이체 시 운용회사와 수탁기관만 바꾸는 경우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유사예규(서면3팀-421)와 같은 취지다.
【요지】
사모펀드의 자산운용회사를 단순 변경하는 것은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사모간접투자신탁(이하 “사모단독펀드”라 함)에 투자함. 당사는 사모단독펀드의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자산운용회사를 甲사에서 乙사로 변경함. 변경과정에서 현물환매나 현물재설정 등에 의한 투자자산의 이동이나 변동이 수반되지 않고 단순 명의개서한 경우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 주권등" 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 유가증권시장 등" 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 외국유가증권시장" 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증권거래법제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 주권"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
② 이 법에서 " 지분" 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 양도" 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421, 2005.03.28】
펀드의 해지로 펀드보유자산인 주식을 받는 것과 타 펀드로의 이체시 단순히 투자자산운용회사와 수탁기관만 변경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 증권거래법 제2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손실보전목적으로 주권 소유권 이전시 과세여부
손실보전 목적으로 계약·법률상 원인에 의해 주권 소유권을 이전하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공사가 출자한 은행주식을 장외시장을 통해 액면가액으로 환매후 바로 소각해 감자시 ‘주권의 양도’에 해당여부
공사가 출자한 은행주식을 장외시장 통해 액면가로 환매·소각해 감자 시 '주권의 양도'에 해당해 증권거래세 과세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의무 이행 후 매매잔금 지급 시 환율변동에 따른 수정신고 등 여부
증권거래세를 양도일 환율로 신고·납부한 후 잔금 지급 시 환율이 변동돼도 경정청구·수정신고 불가
계약에 따라 상장주식을 장내거래인 시간외 대량매매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별도 지급할 경우 신고납부방법
계약금·잔금 별도지급 상장주식 시간외 대량매매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납부방법
양도담보계약에 의한 주식 명의개서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법정요건 갖춘 양도담보계약에 의한 주식 명의개서는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