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모펀드의 자산운용회사 변경시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세과-2713 (2008. 1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세과-2713
회신일
2008. 1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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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의 자산운용회사를 甲사에서 乙사로 단순 변경하면서 현물환매·현물재설정 등 투자자산의 이동 없이 명의개서만 한 경우,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는 주권 등의 양도를 과세대상으로 삼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양도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는데, 운용회사만 교체되면 이러한 유상 소유권 이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펀드 운용사 변경으로 세금이 나오는지 문제되지만, 펀드 해지·이체 시 운용회사와 수탁기관만 바꾸는 경우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유사예규(서면3팀-421)와 같은 취지다.

【요지】

사모펀드의 자산운용회사를 단순 변경하는 것은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사모간접투자신탁(이하 “사모단독펀드”라 함)에 투자함. 당사는 사모단독펀드의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자산운용회사를 甲사에서 乙사로 변경함. 변경과정에서 현물환매나 현물재설정 등에 의한 투자자산의 이동이나 변동이 수반되지 않고 단순 명의개서한 경우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 주권등" 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 유가증권시장 등" 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 외국유가증권시장" 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증권거래법제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 주권"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

② 이 법에서 " 지분" 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 양도" 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421, 2005.03.28】

펀드의 해지로 펀드보유자산인 주식을 받는 것과 타 펀드로의 이체시 단순히 투자자산운용회사와 수탁기관만 변경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 증권거래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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