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해 수입하는 선박의 범위 확인
재소비46015-79 (2000. 2.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5-79
- 회신일
- 2000. 2. 22.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선박의 부가가치세 면제에서 '선박'이란 선박법 제1조의2에서 정의하는 모든 선박을 의미한다. 이는 수리용선박·수상구조물·해체용선박·부선 등 기타 물에 뜨는 구조물을 제외하자는 을설이 아니라, 선박법상 정의된 모든 선박을 포함하는 갑설을 채택한 것이다. 따라서 사업용 배를 수입할 때 부가세 면제 대상 선박의 범위는 선박법의 선박 정의에 그대로 따르며, 별도로 축소되지 않는다.
【요지】
‘과세사업을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이 경우 ‘선박’이란 선박법 제1조의 2에서 정의하는 모든 선박을 의미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 에 규정된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바 이 경우 선박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함.
- 다 음 -
〈갑설〉 선박법 제1조 의 2에서 정의하는 모든 선박
〈을설〉수리용선박, 수상구조물, 해체용선박, 부선 등 기타의 물에 뜨는 구조물을 제외한 모든 선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선박법 제1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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