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드름흉터 치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서면-2024-법규부가-1255[법규과-17661] (2024. 7.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4-법규부가-1255[법규과-17661]
- 회신일
- 2024. 7. 9.
- 소관
- 국세청
한의사가 공급하는 여드름흉터 치료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 나목의 여드름 치료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는 의료보건 용역을 면세하나, 시행령 제35조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 진료용역을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여드름 치료술 등은 과세된다. 따라서 한의원 피부치료 부가세 문제는 해당 용역이 질병 치료인지 미용목적인지에 따라 갈리며, 여드름 치료 없이 흉터만 치료하는 경우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요지】
「의료법」에 따른 한의사가 공급하는 여드름흉터 치료 용역이 부가령 §35(1)(나)에 따른 여드름 치료술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한의원은 환자의 여드름을 치료한 후 이어서 여드름흉터를 치료하거나 여드름 치료 없이 여드름흉터 치료만 함
2. 질의요지
○ 「의료법」에 따른 한의사가 여드름흉터 치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 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 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 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 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요양급여】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비급여대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 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
(제9조제1항 관련)
1. 다음 각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나. 주근깨·다모(多毛)·무모(無毛)·백모증(白毛症)·딸기코(주사비)·점(모반)·사마귀·여드름·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2. 다음 각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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