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의 평가 방법
서일46014-10928 (2003. 7.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928
- 회신일
- 2003. 7. 14.
- 소관
- 국세청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자산 중 부동산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는 당시 3개월) 이내에 당해 부동산의 매매사실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그러한 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 내지 제66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질의한 미분양된 완성주택도 이러한 부동산 평가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미분양 주택의 시가로 볼 매매가액이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요지】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당해 법인의 자산 중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부동산과 관련하여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당해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동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1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이하 “갑”이라함)은 도급건설 및 분양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설립된지 20년이 지났고 비상장중소기업입니다.
2003년 04월 30일 시점(이하 “평가기준일”이라함)으로 갑의 주식평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해 하고자 합니다.
갑사의 자산을 평가하는 중에 감사가 주택을 직접 건설하여 준공후 후분양하는 ‘미분양된 완성주택’에 대한 평가방법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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