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조하여 절단한 오징어의 면세재화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1 (2004. 6.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1
회신일
2004. 6. 1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마른오징어를 가공 없이 100% 오징어만 잘게 채 썰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탈곡·건조·냉동·염장 등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면세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은 산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한 연체동물을 면세대상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햇빛에 건조해 껍질을 제거하고 가늘게 절단하는 정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가공에 그친다. ‍‌‌‌‌​‌‌​​‌‌‌​다만 휴게소에서 불에 구워 파는 오징어나 양념과 혼합한 오징어채무침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요지】

오징어를 햇빛에 건조하여 가늘게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마른오징어를 가공하지 않은채 100% 오징어를 잘게 채를 썰어서 판매시 면세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5. 채소류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신설)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2000. 12. 29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1. 4. 3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2001. 4. 3 개정)

관세율표 번호

품 명

0304

④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잘게 썰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305

⑤ 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 (훈제한 것에 있어서는 훈제과정 또는 훈제이전에 열로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어분 (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0307

⑦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을 제외하며, 산 것과 신선냉장 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22640-285,1988.02.16

어획한 오징어를 햇빛에 건조 하여 껍질을 제거한 후 가늘게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재소비46015-44,2001.02.22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오징어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에 의하여 산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하므로 고속도로 휴게소등에서 불에 구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3585,2000.10.23

더덕, 콩, 멸치, 무말랭이, 파래, 고추, 깻잎, 오징어채, 게를 조미료․향신료(고추․후추등) 등 양념과 혼합 하여 판매하는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파래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무침, 양념게장, 간장게장은 식품위생법 제12조 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식품위생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