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무형자산이 아닌 개발비를 비용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1팀-1277 (2007. 9.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1277
- 회신일
- 2007. 9. 14.
- 소관
- 국세청
지급받을 권리가 없는 연체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 당초 익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정부출연 연구개발비를 장기차입금으로 계상하면서 기술개발비용을 사실상 무형자산이 아닌 개발비로 회계처리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을 바로잡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적법한 절차로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잘못 계상한 수익 경정청구가 결산 확정 재무제표 정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유의하여야 한다. 정부출연금의 손익귀속시기는 2005.9.2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교부통지를 받은 날로 변경되었다.
【요지】
지급받을 권리가 없는 연체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 익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하고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대학 부속병원은 2001년부터 정부의 연구개발비 명목의 출연금을 5년간 매년 3억원씩 지급받아 연구개발사업을 수행 중임(기술개발이 성공하는 경우 매출액 발생 시로부터 8년간 기술료로 상환하고 실패할 경우 상환의문 면제)
- 국세청은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개발비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를 개발사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서 출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변경하면서 2005.09.20 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교부받은 출연금은 종전예규에 따라 개발사업이 확정되는 날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하고 2005.09.20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정부출연금부터는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인식하도록 변경하였음.(서면2팀-1497, 2005.09.20)
[질의내용]
- 2005.09.20 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정부로부터 출연받은 연구개발비를 장기차입금으로 계상하면서 기술개발비용을 무형자산(개발비)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정부출연금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사실상 무형자산이 아닌 개발비를 각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손금가산하여 수정신고(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 서면2팀-1413, 2006.07.25
법인이 지급받을 권리가 없는 연체이자를 임의로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 이후 사업연도 결산시 과대계상된 금액을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당초 익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하고 「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징세46101-204, 2001.02.28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재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느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관련 문서
퇴직소득을 정산하는 경우 이연한 퇴직소득세로서 실제 납부하지 않은 세액도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는지 여부
이연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에서 제외돼 환급 대상이 아니다
기타소득 연간 3백만원 이하 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자, 과세방식 전환 위한 경정청구·기한후신고 모두 가능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방법
2개 이상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는 경정청구로 도입 전 투자분은 구 제25조, 이후분은 연도별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관계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 산입 시기
관계회사 대여금 대손금은 사유발생 후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른 필지위에 건물을 신축ㆍ판매시 적용하는 표준소득률
보유기간 다른 필지에 신축·판매시 표준소득률은 면적안분 수입금액에 각각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