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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우선주 및 회사채 매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부가-3504[부가가치세과-79] (2017. 1.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부가-3504[부가가치세과-79]
회신일
2017. 1.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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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우선주 및 회사채의 매매는 유가증권 매매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사업자의 재화·용역 공급과 재화의 수입만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기본통칙 4-0-3은 화폐대용증권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주식·채권을 사고팔 때 부가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청법인이 2015.4.14 △△컨트리클럽㈜의 상환우선주와 회사채를 취득한 뒤 2015.12.28 매각한 사안으로, 해당 골프장이 퍼블릭으로 전환되며 그 상환우선주·회사채가 실질적으로 골프회원권과 동일한 효과를 냈더라도, 유가증권 매매 자체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요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2015.4.14 △△컨트리클럽㈜의 상환우선주 및 회사채를 □□□으로부터 취 득한 후 2015.12.28 ○○○에게 매각하였음

- △△컨트리클럽㈜의 부도 후 법원결정에 따라 2015.4.7 정규골프장 에서 퍼블릭골프장으로 변경 등록한 후 기존 회원권 소유자에게 상환우 선주 및 회사채를 지급하고

골프장 이용시 일반회원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받고 있어 실질적으로 골프회원권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함

2. 질의내용

○ 상환우선주 및 회사채 매매의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3

【유가증권 등】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재소비46015-17, 2003.01.14

채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0, 2007.09.19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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