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상품 등의 구매 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283 (2003. 2.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283
회신일
2003. 2.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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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장 등으로부터 사업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에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않고 타인의 상품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인적용역 면세 규정에 따른 것으로, 고용관계 부존재·독립성·실적 기준 대가라는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은 개인 '을'이 출판업자 '갑'의 명의로 자유직업 판매원을 통해 통신시설(전화)로 소비자의 학습교재 청약을 받아 판매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구조로, 실적에 따른 판매수당 부가세 부과 여부가 쟁점이었다.

【요지】

방문판매업장등으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을”인 개인이 출판업자이 “갑”이 제작한 학습교재를 공급ㆍ판매함에 있어 붙임의 약정에 의하여 “갑”으로부터 『사업장의 관리운영 위탁』을 받아 자유직업 소득자인 판매원으로 하여금 통신시설(전화)를 이용하여 “갑”의 명의로 소비자로부터 청약을 받아 학습교재를 판매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2002.03.30, 법률 제66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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