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승급과정에 참여한 연수생에게 기관명의의 현금영수증이 발급 가능한지 여부

서면-2020-전자세원-1315 (2020. 3.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0-전자세원-1315
회신일
2020. 3.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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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승급과정에 참여한 연수생이 전액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직접 지급한 교육비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라 기관 명의의 현금영수증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이 조항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규정하고, 가맹점이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뒤 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연수생은 최종 소비자로서 교육 용역의 대가를 현금으로 부담하므로, 교육비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에 대해 기관이 자기 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이 질의에 대한 답이다.

【요지】

평생교육사 승급과정에 참여한 연수생이 부담한 교육비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문】

○ 상기 법인은 ‘평생교육사 승급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액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연수생이 교육비를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동 승급과정에 참여한 연수생에게 기관명의의 현금영수증이 발급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 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 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 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 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 (부가가치 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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