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홈페이지를 설치하고 대가를 받을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578 (2001. 10.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578
- 회신일
- 2001. 10. 31.
- 소관
- 국세청
개인인 소비자에게 홈페이지를 개발·설치해 주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수증을 교부하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과 시행령 제79조의2, 시행규칙 제25조의2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영수증 교부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홈페이지 제작비를 신용카드로 결제받더라도 영수증 교부 대상 사업에 해당하나, 이것이 세금계산서 교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요지】
인터넷 도메인이름 등을 등록하여주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그 공급을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인 소비자를 상대로 홈페이지를 개발하여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받음에 있어 당사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영수증】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영수증】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99.12.31. 개정)
1. 소매업
2. - 6. (이하생략)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98.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 의 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제25조의 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2000.3.31 개정)
1. 도정업, 제분업 중 떡방아간
2. - 8. (이하생략)
9.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2001.4.3.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309, 1999.08.05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이 개인 및 기관의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주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나 , 그 공급을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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