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배추로 만든 우거지의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9 (2007. 5.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9
회신일
2007. 5.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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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로 만든 우거지가 데친 채소류로서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고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와 시행령 제28조·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은 데친 채소류를 단순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서면3팀-1297, 2005.7.1. ‍​​‌‌‌‌‌​‌​​​‌이후 공급분부터), 단순히 삶은 채소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부가46015-2364). ‍‌​‌​​​​‌​​​​‌따라서 감자탕에 넣는 우거지 부가세가 면세인지는 그 가공 형태가 '데친' 것인지 '삶은' 것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요지】

배추로 만든 우거지가 데친 채소류로서 미가공식표품 분류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시중에서 유통되는 젖은 상태의 우거지가 삶은 채소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지 또는 데친 채소류로서 단순가공식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

(* 감자탕을 조리할 때 시장에서 구입한 배추로 만든 우거지를 넣고 조리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신설)

1. 김치ㆍ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000. 12. 29.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 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5. 3. 11. 개정)

【별표 1】

(2007. 4. 2. 개정)

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2005. 3. 11. 제목개정)

12. 기타 │ 0409 │① 천연꿀 │

│ 식용에 │ 0410 │②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

│ 공하는 │ 1212 │③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주로 식용에 │

│ 농산물 │ │ 적합한 과실의 핵과 기타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 ㆍ축산 │ │ 분류되지 아니한 것(산채류를 포함한다) │

│ 물ㆍ수 │ 2501 │④ 관세율표 제25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소금 │

│ 산물ㆍ │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 │

│ 임산물 │ │ 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

│ 과 단순│ │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 │

│ 가공식 │ │ 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

│ 료품 │ │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

│ │ │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5. 3. 11. │

│ │ │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297, 2005.08.17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 데친 채소류(관세율표번호 제0709호로 분류되는 버섯 포함)는 2005.7.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부가46015-2364, 1999.08.06 】

삶은 채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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