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8 (2006. 6.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8
회신일
2006. 6.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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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사업자가 용역 공급을 완료해 공급시기가 지난 뒤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는데, 사안의 '을'은 공급시기(실내건축공사 준공일 2005.1.31.) 당시 미등록 상태였고 준공 22일 후 등록해 2005.3.10.·4.10.·5.10.에야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시행령 제54조의 교부특례(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에도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등록 전 공사대금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다.

【요지】

미등록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을 완료하여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사업자(갑)가 “을”에게 실내건축공사를 의뢰하였는데 공사의뢰 당시 “을”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당해 실내건축공사는 2005.01.31일에 완공(준공)됨

- “을”은 완공(준공) 후 22일 후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을”은 교부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당해 실내건축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2005.03.10일과 2005.4.10일 및 2005.05.10일에서야 늦게 발급함

○ 질의사항

미등록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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