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413 (2000. 2.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413
- 회신일
- 2000. 2. 24.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하는 것이므로, 사업자 아닌 사람한테 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과세관청의 해석이다. 유사사례(부가 22601-601, 1985.4.3.)에서도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자에게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고, 이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에게는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매입세액 공제) 및 제22조(가산세) 규정이다.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22601-601, 1985. 4. 3.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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