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지정한 보세구역내의 사업자에게 재화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제도46015-12578 (2001. 8.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2578
- 회신일
- 2001. 8. 7.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직접계약하여 그 외국법인이 지정한 보세구역 내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와 시행령 제26조가 정한 외화획득 재화·용역 영세율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을 그 대상으로 하므로, 보세구역 안 사업자에게 물건을 납품하고 원화로 받는 이 경우의 '재화' 공급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본통칙 6-14-7에 따라 보세구역 밖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통상의 재화 공급에 해당하며,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지 아니한 공급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보세구역내의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사업자가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한 보세구역내의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 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이하 생략)
1의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용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7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①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및 관세자유지역 포함)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22601-1587, 1990.12.04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보세구역으로 내국신용장ㆍ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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