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판매업자가 매출액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고기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양념을 무료로 해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재소비46015-11 (2000. 1.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5-11
- 회신일
- 2000. 1. 7.
- 소관
- 국세청
식육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 상태의 쇠고기·돼지고기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여기에 마늘·생강·간장·후추·참기름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단순 미가공식료품만 면세되고 조미·가공이 더해지면 면세 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정육점에서 고기 양념 부가세가 궁금할 때, 매출을 늘리려고 고기를 사는 고객에게 양념을 무료로 해 주더라도 그 양념육은 과세 재화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요지】
쇠고기・돼지고기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쇠고기・돼지고기에 마늘, 생강, 간장, 후추,참기름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식육판매업자가 매출액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고기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양념을 무료로 해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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