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변제능력을 상실한 子의 채무를 보증채무자인 父가 변제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제도46014-10751 (2001. 4.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4-10751
회신일
2001. 4.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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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능력을 상실한 자녀의 채무를 보증채무자인 아버지가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대신 변제하면 그 변제이익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사안은 1997년 5월 부도로 같은 해 9월 30일 폐업해 자력을 상실한 자녀의 채무를, 보증채무가 있던 아버지가 1997년 10월 20일 변제한 경우다. ‍​​‌​‌​​‌​‌​‌‌제3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변제이익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므로, 부모가 자식 빚을 대신 갚아준 이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는 1997년 당시 규정에 근거한 해석이다.

【요지】

보증채무자인 父가 변제능력을 상실한 子를 대신하여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子의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7년 5월 부도로 인하여 1997년 9월 30일 폐업을 하는 등 자력을 상실한 자의 채무를 보증채무가 있는 부가 1997.10.20일 변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심사상속 98-241 (1998. 12. 4)

상속인 명의로 피상속인이 대출받아 사용했다 하나 입증안되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대금으로 상속인 명의 당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것은 증여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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