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시 공제한 채무가 당해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과세가액 공제 여부
재산 (2003. 6.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
- 회신일
- 2003. 6. 9.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여 변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상증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에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국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 체납액 같은 조세공과금도 포함된다. 사안은 2002년 8월 건물을 증여하면서 관할세무서가 압류한 국세 체납액과 압류되지 않은 지방세 체납액을 부담부 채무로 공제 신고한 경우로, 공제 인정 여부는 수증자가 그 채무를 실제로 인수·변제했는지의 입증에 달려 있다. 따라서 세금 체납된 건물을 증여받아 증여자의 체납 조세를 대신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금액이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요지】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조세공과금 포함)를 인수하여 변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가. 부가 자에게 건물을 2002.8월에 증여하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체납액 ○○백만 원과 당해 건물의 취득과 관리에 관련된 지방세(취득세 등) 체납액 ○○백만 원을 상증법 제47조에 의하여 부담부 증여 시 채무로 공제하여 증여세 신고함.
나. 상기의 국세는 관할세무서에서 압류 조치된 사항이며 지방세는 어떠한 압류조치도 없는 사항임.
다. 건물을 수증 후 자는 상기 부의 국세체납액 중 일부를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였음.
[질의사항]
가. 상기의 부담부 증여 시 공제한 채무가 상증법 제47조에 의한 “당해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인정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만약 상기의 국세체납액이 공제 가능한 채무가 아니라면 자가 수증후 대신 납부한 부의 체납액은 상증법 제36조의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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